평창동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

평창동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

입력 1999-06-05 00:00
수정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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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문 터널에서 북악터널과 구기터널에 이르는 자하문길·세검정길·진흥로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최근들어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북한산 및 북악산의 풍치경관을 해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간선도로변 14만5,290평을최고고도지구로 지정,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은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며 전체 높이도 18m를 넘지 못한다.

이번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층아파트 건립 등으로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북악산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기존의 풍치지구나 주거전용지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

세검정로에는 현재 13층짜리 갑을아파트와 15층짜리 삼성아파트,12층 규모의 올림피아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14층 높이의 북악맨션과 그린빌리지가 건설중이다.진흥로변에도 14층짜리 대아파크빌이 자리잡고 있다.

시는 이미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구기동·평창동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한편,2층으로 제한된 주거전용지역 및 3층까지지을 수 있는 풍치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북한산·북악산 외에 올해 안에 관악산 아차산 일대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에는 불암산 수락산 대모산 우면산 등도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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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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