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철거주민 등 저소득층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할 때,이자부담이 현재보다 3%포인트 줄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변동 흐름에 맞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16개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때문에 철거당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을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사들일때,연 8%로 되어 있는 현행 이자율 대신 연 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주변 부동산 임대료보다 크게 차이가 나거나,희망자가 없어 2차례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때에는 지자체가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대부요율을 높이거나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나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주변의 임대상가 대부료가 주변보다 크게낮다고 판단되면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유지에다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 81년 4월 30일 정부의 무단점유자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앞으로는 공시지가의 2.5%인 대부요율 대신 1%를 적용받게 돼 대부료를 크게 인하받게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