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철거주민 등 저소득층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할 때,이자부담이 현재보다 3%포인트 줄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변동 흐름에 맞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16개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때문에 철거당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을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사들일때,연 8%로 되어 있는 현행 이자율 대신 연 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주변 부동산 임대료보다 크게 차이가 나거나,희망자가 없어 2차례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때에는 지자체가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대부요율을 높이거나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나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주변의 임대상가 대부료가 주변보다 크게낮다고 판단되면 현행 대부요율의 20%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유지에다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 81년 4월 30일 정부의 무단점유자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앞으로는 공시지가의 2.5%인 대부요율 대신 1%를 적용받게 돼 대부료를 크게 인하받게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