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60원에서 300원으로 대폭오르게 된다.또 열람수수료도 4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수료를 한꺼번에 400%나 인상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예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수수료가 17년 전인 82년 5월에 조정된 것으로 1매당 486원에 달하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수수료는 지자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경비 수준에서 민원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인상배경을밝혔다.
조정안대로 확정되면 연간 153억원의 수입증가가 된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이 결정·승인·인가하는 수수료의경우,재정경제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는 물가 가중치가 있는 만큼 행자부가 마련한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최종적인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밖에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때,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즉시 재발급하도록 했다.또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자 범위에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앞서 호적(제적)등본과 초본의 경우,교부수수료가 400원에서 600원으로,300원에서 500원으로 지난 3월1일자로 각각 인상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수료를 한꺼번에 400%나 인상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예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수수료가 17년 전인 82년 5월에 조정된 것으로 1매당 486원에 달하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수수료는 지자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경비 수준에서 민원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인상배경을밝혔다.
조정안대로 확정되면 연간 153억원의 수입증가가 된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이 결정·승인·인가하는 수수료의경우,재정경제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는 물가 가중치가 있는 만큼 행자부가 마련한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최종적인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밖에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때,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즉시 재발급하도록 했다.또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자 범위에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앞서 호적(제적)등본과 초본의 경우,교부수수료가 400원에서 600원으로,300원에서 500원으로 지난 3월1일자로 각각 인상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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