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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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농지세율 하향조정 농지세의 과표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세율 3%을 유지한다.

과표단계 및 세율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승합차세율 조정 7∼10인승 자동차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자동차세율은 2005년부터 승용차로 적용한다.2005년은 승용차세율의 33%,2006년은 66%,2007년부터 100% 과세토록 한다.

▲납세 절차 개선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신고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때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한다.지방세를 국세징수기관에서 대신 부과하는 셈이다.

지방세 공시송달의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인 14일로 연장한다.

또 자동차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이전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이전지 시·도에서 다시 과세할수 없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주행세 신설 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액의 5%다.때문에 국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이 세금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된다.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규모 국·공유 건축물및 토지를 민간이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사용수익권자다.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80%,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안을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온천수 100원,기타 용수 20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을 조정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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