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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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농지세율 하향조정 농지세의 과표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세율 3%을 유지한다.

과표단계 및 세율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승합차세율 조정 7∼10인승 자동차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자동차세율은 2005년부터 승용차로 적용한다.2005년은 승용차세율의 33%,2006년은 66%,2007년부터 100% 과세토록 한다.

▲납세 절차 개선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신고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때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한다.지방세를 국세징수기관에서 대신 부과하는 셈이다.

지방세 공시송달의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인 14일로 연장한다.

또 자동차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이전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이전지 시·도에서 다시 과세할수 없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주행세 신설 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액의 5%다.때문에 국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이 세금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된다.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규모 국·공유 건축물및 토지를 민간이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사용수익권자다.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80%,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안을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온천수 100원,기타 용수 20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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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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