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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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농지세율 하향조정 농지세의 과표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세율 3%을 유지한다.

과표단계 및 세율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승합차세율 조정 7∼10인승 자동차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자동차세율은 2005년부터 승용차로 적용한다.2005년은 승용차세율의 33%,2006년은 66%,2007년부터 100% 과세토록 한다.

▲납세 절차 개선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신고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때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한다.지방세를 국세징수기관에서 대신 부과하는 셈이다.

지방세 공시송달의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인 14일로 연장한다.

또 자동차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이전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이전지 시·도에서 다시 과세할수 없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주행세 신설 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액의 5%다.때문에 국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이 세금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된다.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규모 국·공유 건축물및 토지를 민간이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사용수익권자다.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80%,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안을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온천수 100원,기타 용수 20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을 조정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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