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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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농지세율 하향조정 농지세의 과표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하되 최저세율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세율 3%을 유지한다.

과표단계 및 세율은 400만원 이하 3%,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8,000만원 이하 30%,8,000만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승합차세율 조정 7∼10인승 자동차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자동차세율은 2005년부터 승용차로 적용한다.2005년은 승용차세율의 33%,2006년은 66%,2007년부터 100% 과세토록 한다.

▲납세 절차 개선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신고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세할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때 함께 부과 고지토록 한다.지방세를 국세징수기관에서 대신 부과하는 셈이다.

지방세 공시송달의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인 14일로 연장한다.

또 자동차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이전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때 이전지 시·도에서 다시 과세할수 없도록 한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주행세 신설 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액의 5%다.때문에 국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이 세금은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된다.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규모 국·공유 건축물및 토지를 민간이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사용수익권자다.과세표준은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80%,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안을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온천수 100원,기타 용수 20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을 조정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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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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