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밥솥,컬러 TV 등 일본제품 16개 품목 수입규제가 풀리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6월30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밥솥과 컬러TV를 비롯한 16개 품목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협회와 단체의수입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입이 자유화되는 일본산 제품은 전기밥솥,25인치 컬러TV 이외에▲35㎜ 롤 필름용 사진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승용차용 타이어 ▲불꽃 점화식 차량용 내연기관 부품 ▲굴착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 및 재생용 기기 ▲배기량 3000cc급 이상의세단형 자동차를 비롯한 5종의 자동차 ▲자동차용 부속품 등 16개 품목이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개정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국적제한 규정이삭제돼 외국인들도 공증인이 될 수 있으며,공증인 활동에 대한 지역제한도없어지게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되고 ▲변리사 갱신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등록 후 2년마다 직무교육을받도록 돼있던 산업안전사 및 위생지도사 관련규정도 ‘현저한 제도변경시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고 규제개혁위는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6월30일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밥솥과 컬러TV를 비롯한 16개 품목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협회와 단체의수입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입이 자유화되는 일본산 제품은 전기밥솥,25인치 컬러TV 이외에▲35㎜ 롤 필름용 사진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승용차용 타이어 ▲불꽃 점화식 차량용 내연기관 부품 ▲굴착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 및 재생용 기기 ▲배기량 3000cc급 이상의세단형 자동차를 비롯한 5종의 자동차 ▲자동차용 부속품 등 16개 품목이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개정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국적제한 규정이삭제돼 외국인들도 공증인이 될 수 있으며,공증인 활동에 대한 지역제한도없어지게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되고 ▲변리사 갱신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등록 후 2년마다 직무교육을받도록 돼있던 산업안전사 및 위생지도사 관련규정도 ‘현저한 제도변경시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고 규제개혁위는 덧붙였다.
1999-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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