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부산…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애 오는 7월부터 수도권과 부산권역 등 2개 그린벨트 구역의 토지형질 변경은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구역의 형질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형질 변경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0년대 그린벨트구역 지정 당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구역훼손을 우려,수도권과 부산권의 경우 1,000평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부산권의 그린벨트내 토지형질을 바꾸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도권·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 권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이 지역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구역의 형질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형질 변경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0년대 그린벨트구역 지정 당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구역훼손을 우려,수도권과 부산권의 경우 1,000평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부산권의 그린벨트내 토지형질을 바꾸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도권·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 권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이 지역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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