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囚衣차림 법정출정 위헌”

“미결수 囚衣차림 법정출정 위헌”

입력 1999-05-29 00:00
수정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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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오는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8일 서준식(徐俊植·51)씨 등이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행복추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용시설안에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힌 것은 재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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