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내 성폭력 학교 배상책임”

美 “교내 성폭력 학교 배상책임”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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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교육법 위반”판결, 각급학교 대책마련 부심 교내 성폭력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교육당국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초·중·고·대학등 각급 학교는 교내 성폭력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될 전망이다.

미 대법원의 산드라 오코너 판사는 24일 동급생에 의한 성희롱 고소사건에대한 최종 판결에서 “연방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성희롱 행위에 고의적으로무관심하게 대처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그같은 소송은 성희롱이 만연돼 있고 심각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쾌해 피해자의 교육기회나 교육혜택을 막을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지난 72년 개정된 미 교육법 9조는 어떤 미국인도‘섹스’때문에 연방 보조금을 받는 교육 프로금램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고 그 혜택이 박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코너 판사는 “법원은 지난 88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연방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가해자가 학생이라도 성희롱에 대한 학교 당국의 고의적 외면이 개정 교육법 9조를 위반한 만큼 소송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아주의 오릴리어 데이비스는 딸 라숀다가 포시스의 허바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92∼93년 한 남학생으로부터 5개월동안 성학대를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박희준기자 pnb@
1999-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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