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의원 기소 위법 당총재직인 법적효력 없다”

金洪信의원 기소 위법 당총재직인 법적효력 없다”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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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김홍신(金洪信)피고인의 변호인이 21일 공소제기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鄭寅鳳)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모욕죄는 현행법상 친고죄(親告罪)여서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개인의 고소가 없으면처벌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국민회의측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민회의가 제출한 고발장에 당 총재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하지만이것은 김대통령 개인의 도장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어서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회의는 김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6일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말로 김대통령을 비방했다며 국민회의 민원처리실장의 위임장을 첨부해 당 총재 직인이 찍힌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강충식기자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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