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부서 근무자가 나가야 한다’,‘각 직급별로 근무실적 등 실력위주로 보직 대기자를 정해야 한다’.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1년까지 1만6,871명의 초과현원이 생기게 됨에 따라 초과현원 선정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보직을 받지못하는 초과현원으로 정해진 뒤,직권면직 유예기한인 1년안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 당하게 된다.
이때문에 요즈음 공무원들은 만사를 젖혀두고 인원 정리 문제에 안테나를세우고 있다.
전체 초과현원 1만6,871명 가운데 올해 초과현원으로 정해진 인원은 행자부 114명 등 모두 5,963명.아직 초과현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다.각 부처 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폐지 대상 부서 근무자를 초과현원으로 잡아,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낸다.지난해 2국 5과를 줄인 행자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직대기자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의 전보 및 전출 등으로 보직을 받으면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에서감축부서 근무자를 우선 보직대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않다.보직 경로상감축대상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이들은 이때문에 각 직급별 전체 인원을 놓고 감축 대상자를 뽑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최석충(崔錫忠) 행자부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19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사람은 없어지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리에 보내는 등 구제할 것”이라고 밝혀,각 부처에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에 따라 보직 대기자를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1년까지 1만6,871명의 초과현원이 생기게 됨에 따라 초과현원 선정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보직을 받지못하는 초과현원으로 정해진 뒤,직권면직 유예기한인 1년안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 당하게 된다.
이때문에 요즈음 공무원들은 만사를 젖혀두고 인원 정리 문제에 안테나를세우고 있다.
전체 초과현원 1만6,871명 가운데 올해 초과현원으로 정해진 인원은 행자부 114명 등 모두 5,963명.아직 초과현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다.각 부처 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폐지 대상 부서 근무자를 초과현원으로 잡아,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낸다.지난해 2국 5과를 줄인 행자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직대기자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의 전보 및 전출 등으로 보직을 받으면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처에서감축부서 근무자를 우선 보직대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않다.보직 경로상감축대상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이들은 이때문에 각 직급별 전체 인원을 놓고 감축 대상자를 뽑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최석충(崔錫忠) 행자부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19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사람은 없어지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리에 보내는 등 구제할 것”이라고 밝혀,각 부처에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에 따라 보직 대기자를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