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군별 나눠 인사

공무원 전문직군별 나눠 인사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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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도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직위를 분류,동일 직군 안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곧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3급 이상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기준과 대상범위를 정하고 외무공무원법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공무원인사의 직위분류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의 주된 업무는 이같은 3가지”라며“특히 신설되는 직무분석과 등에서 현행 계급제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직위분류제로 바꾸는 동시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인사교류의 폭은 현행보다 좁아지게 된다.

공무원도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풍토를 가꿔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직위분류제란 정부부처 중앙공무원을 한국은행처럼 직군별로 나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 직군 내에서 인사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반·재경·외무 등 3개 직군으로 돼 있는 현행 직군 분류를 8개안팎으로 세분,재경직·복지노동·외교국방·사회간접자본(SOC)·사회환경·일반행정 분야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새 직위분류제는 5급에서 2급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되게 된다.

직위분류제는 올해 관련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 운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무고시의 행정고시로의 통합방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을 폐지,일반공무원법에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히 해외공관장의 경우 직급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특 1·2급 공관장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1급 공관장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에 실시되는 개방형 임용제 대상직위 200여개를 선정,빈자리에서부터 공무원과 민간인의 경쟁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중앙부처 국장급의 경우 현행 특정직 채용과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동일업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민간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99-05-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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