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공직사회를 포괄하는 성희롱 예방 및 방지지침을 제정한다고 한다(대한매일 15일자 28면).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 및 경찰서를 위주로,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만 우선할 게 아니라 민간인도 동등하게 다뤄 주었으면 한다.성희롱은 공직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을 준용해 지방 자치단체별로 제정한다고 하는데 방지지침의 적용은 어느 지역만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형철[모니터·회사원]
그러나 성희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만 우선할 게 아니라 민간인도 동등하게 다뤄 주었으면 한다.성희롱은 공직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을 준용해 지방 자치단체별로 제정한다고 하는데 방지지침의 적용은 어느 지역만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형철[모니터·회사원]
1999-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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