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부동산중개업 등록제로 변경

건교부,부동산중개업 등록제로 변경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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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중개업소개설이 한층 쉬워진다.5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부동산 중개업 허가갱신규정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낼 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중개업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법인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임원 3명을 공인중개사로 둬야 한다.시·도별로 1곳씩만 둘 수 있던 중개법인 분사무소는 앞으로시·군·구별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1999-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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