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길 열린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길 열린다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여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는 않고 일시 보상금과 함께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다음달 열릴 204회 임시국회에 이러한 법률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하거나 심의를 보류하는 대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했던 것처럼특별법 형식으로 일시 보상금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와 국민회의가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자민련,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여권 내부,또 여야간 논란이 되는 부분을빨리 정리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의 명예를 시급히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타협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지난 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상이자,그 후유증으로 질병을 앓거나사망한 자 및 유족’으로 잡았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1999-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