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 부담금 책정 난항

팔당호 물 부담금 책정 난항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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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질 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팔당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될 ‘물이용 부담금’ 액수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등 5개 시·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5개 시·도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얹어 부과될 물이용 부담금으로 경기도는 t당 178원,팔당 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도는 t당 198원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70원과 90원을 고수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환경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토지 매입비 등 전체 투자액은 5조8,76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강원·충북도는 수도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물값 현실화가 시급하고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는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상해주어야 한다며 부담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반해 서울·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면 다른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부담금 액수를 낮출 것을주장한다.

수돗물값은 현재 t당 298원(서울 기준)으로 생산원가 438원의 68%에 불과하다.경기도가 제시한 부담금을 적용하면 수돗물 값은 t당 476원으로 60% 오르게 된다.그래도 일본의 t당 1,422원,프랑스의 1,315원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물이용 부담금은 올 1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8월부터 부과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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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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