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 부담금 책정 난항

팔당호 물 부담금 책정 난항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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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질 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팔당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될 ‘물이용 부담금’ 액수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등 5개 시·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5개 시·도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얹어 부과될 물이용 부담금으로 경기도는 t당 178원,팔당 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도는 t당 198원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70원과 90원을 고수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환경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토지 매입비 등 전체 투자액은 5조8,76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강원·충북도는 수도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물값 현실화가 시급하고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는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상해주어야 한다며 부담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반해 서울·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면 다른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부담금 액수를 낮출 것을주장한다.

수돗물값은 현재 t당 298원(서울 기준)으로 생산원가 438원의 68%에 불과하다.경기도가 제시한 부담금을 적용하면 수돗물 값은 t당 476원으로 60% 오르게 된다.그래도 일본의 t당 1,422원,프랑스의 1,315원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물이용 부담금은 올 1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8월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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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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