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의 중재로 1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단일안을 간추린다.
의약분업 방안 의약분업 대상 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포함)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외래 조제실은 폐쇄한다.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모든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포함하되 일부 주사제는 예외 처방 및 조제 방식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 ▲상품명 처방의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을 최대한 존중,필요한 경우 동일 함량,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이하 동종의 의약품) 중 다른 상품으로 대체 조제가능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방전 양식을 만듦.처방전에는 처방 내용,질병명(질병번호 또는 증상) 외에 의사의 이름과 의료기관의 주소,전화 및팩스번호,통신주소(선택) 등을 기재 ▲환자가 원하는 경우,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팩스 또는 통신)으로 처방전 전달 약효 동등성 확보 ▲약효 동등성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대체 조제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약효 동등성 확보를 반드시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재평가,약효 동등성 확보 의약품의 분류와 표시 및 보관 ▲의약품은 전문(처방)의약품과 일반(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매년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재분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포장에 색깔과 문자를 써서 뚜렷이구별되는 표식 기재 ▲모든 의약품에는 상품별로 낱개마다 문자와 숫자로 식별 기호를 인쇄 일반의약품 투약 방식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
의약분업 방안 의약분업 대상 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포함)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외래 조제실은 폐쇄한다.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모든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포함하되 일부 주사제는 예외 처방 및 조제 방식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 ▲상품명 처방의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을 최대한 존중,필요한 경우 동일 함량,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이하 동종의 의약품) 중 다른 상품으로 대체 조제가능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방전 양식을 만듦.처방전에는 처방 내용,질병명(질병번호 또는 증상) 외에 의사의 이름과 의료기관의 주소,전화 및팩스번호,통신주소(선택) 등을 기재 ▲환자가 원하는 경우,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팩스 또는 통신)으로 처방전 전달 약효 동등성 확보 ▲약효 동등성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대체 조제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약효 동등성 확보를 반드시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재평가,약효 동등성 확보 의약품의 분류와 표시 및 보관 ▲의약품은 전문(처방)의약품과 일반(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매년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재분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포장에 색깔과 문자를 써서 뚜렷이구별되는 표식 기재 ▲모든 의약품에는 상품별로 낱개마다 문자와 숫자로 식별 기호를 인쇄 일반의약품 투약 방식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
1999-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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