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趙承植 부장검사)는 9일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 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원 등 359억원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검에 지급명령신청계획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매일 3월2일 보도)서울지검은 지급명령 신청계획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이달 중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59억원에 대한 채권자가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59억원에 대한 채권자가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999-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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