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회계제도-복식부기로 단계적 전환

정부·지자체 회계제도-복식부기로 단계적 전환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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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현행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는 정부부처 내 회계제도를 단계적으로 복식부기제도로 바꾸기로 하고 우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 등 2개 단체를 선정,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오는 2002년 전국 지자체로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회계 기준 수립작업에 착수,내년부터 특별회계 등에 복식부기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오는 2003년에는일반회계로까지 도입을 확대한다.

복식부기란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시켜 검증을 하는 기장방식이다.단식부기는 현금,특정 재산,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한면만을 기록한다.

박선화기자 psh@
1999-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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