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4만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4만원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15일부터 서울지역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이 현재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또 주차위반차량의 보관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40%가 인상된다.

서울시는 6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마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공포되며 6월 15일부터 발효된다.조례안에 따르면 5㎞에 3만원을 기본으로 1㎞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4만원으로 통일했다.

부제운행 차량의 할인도 월 정기권만 10% 할인해주던 것을 1회 주차때에도적용토록 했다.이와함께 부제운행을 신고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조덕현기자

1999-05-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