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4만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4만원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15일부터 서울지역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이 현재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또 주차위반차량의 보관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40%가 인상된다.

서울시는 6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마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공포되며 6월 15일부터 발효된다.조례안에 따르면 5㎞에 3만원을 기본으로 1㎞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4만원으로 통일했다.

부제운행 차량의 할인도 월 정기권만 10% 할인해주던 것을 1회 주차때에도적용토록 했다.이와함께 부제운행을 신고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조덕현기자

1999-05-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