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일 관급공사 낙찰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소환된 강정훈(姜晸薰) 조달청장을 상대로이틀째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강청장을 상대로 조달청 시설국장과 청장 재직 때인 93년 말과 97년 초 대구지역 중소건설업체인 B종합건설 대표 전모씨로부터 “정부발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강청장이 돈을 받은 대가로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줬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강청장은 그러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청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임병선기자 bsnim@
검찰은 강청장을 상대로 조달청 시설국장과 청장 재직 때인 93년 말과 97년 초 대구지역 중소건설업체인 B종합건설 대표 전모씨로부터 “정부발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강청장이 돈을 받은 대가로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줬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강청장은 그러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며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청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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