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保釋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05/01/19990501023003 URL 복사 댓글 0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는 30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와 김현(金賢·41) 전 사무장에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1999-05-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