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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는 30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와 김현(金賢·41) 전 사무장에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1999-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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