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역 공개법’ 제정하라

[사설]‘병역 공개법’ 제정하라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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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제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이같은 방침은 최근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병무사범 207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데서 자극을 받은 것 같다.그러나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적발된 병무사범 가운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재계 실력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다.수사당국에는 민망한 일이지만,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등 우리 사회 실력자들이 빠져있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짙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계기야 아무래도 좋다.

국민들은 ‘병역공개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국민회의가 당론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한 ‘병역공개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및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지난해 12월 8일발의된 이 법안은 4개월 동안이나 낮잠을 자다가 지난달 26일에야 첫 국방위 심사소위를 거쳤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의 위헌성 주장에 가로막혀 있다.이 법안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처벌조항(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두고 있는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에위반되고 마녀사냥식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사회 지도층 인사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청된다.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관계에 구린 데가 있으면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된다.그렇게 되면 연좌제 시비가 일어날 까닭이 없다.병역과 관련, 떳떳한 사람만 공직에 나서라는 말이다.사생활 침해 주장도 그렇다.도입 초기에 논란이 많았던 공직자의 재산공개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탈세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듯이 병역기피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병무청이 지난 97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1%가 ‘병역공개’를 찬성하고 있다.또 지난해 8월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아들 362명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질병 등으로 군에 가지 않은 비율이 20.4%로 일반인 9.4%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다.한 언론기관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아들 3명 중 1명꼴로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래도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병역공개법을 빨리 제정하기 바란다.
1999-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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