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권 최대한 활용”

“지자체 과세권 최대한 활용”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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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율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산시 강서구가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율을 인하,오히려 세수를 늘리게 되자 (대한매일 4월4일,4월13일 보도) 이례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는 조짐의 하나”라고 반기며 지자체가 과세자율권을 ‘마구마구’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시 강서구는 비행기 관련 재산세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 19일 조례를개정했다.재산가액의 0.3%인 세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0.25%로 낮췄다.재산세의 경우 97년부터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세율이 낮아지자 비행기 5대(대한항공 4대,아시아나 1대)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었다.재산세 부과 기준인 ‘정착지’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로 바뀌었다.5월1일 현재 정착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비행기의 연간 재산세는 최고 1억5,000만원 수준.부산 강서구는 비행기 5대를 모셔옴으로써 지난해보다 6억여원의 세수를 늘리게 됐다.부산 강서구의 98년도 재산세 총액이 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황금알을 낳는거위를 붙잡은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경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과세자유권’ 신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평가한다.

부산시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울산·제주 등 공항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문의전화가 있었지만 조례를 개정한다고 세수가 바로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항공사와의 사전 조율 등 조례 개정에 이르게 된 ‘비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2001년 개항되는 영종도 신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 중구도 “개항시기가 2년 뒤라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부산 강서구 경우를 토대로적극 검토할 작정”이라고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는 부산 강서구의 조례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자 이 조례 시행을 유보시켜 달라며 행자부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지자체가알아서 할 일’이라는 싸늘한 답변을 듣는 데 그쳤다.
1999-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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