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조합아파트 건설 난항

죽전 조합아파트 건설 난항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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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지정된 경기도 용인택지개발지구 안의 조합아파트 사업이토지공사의 터무니없는 공동주택지 공급가 책정으로 차질이 빚어져 무주택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용인죽전지역 113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미 부지를 확보,사업을 추진했던 보정리 주택조합 등 4개조합(3,500가구)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 조합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조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공사가 건교부의 위임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이 지구는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평당 330만원으로 책정됐다.

토공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 조합원들이 평당 평균 170만원 내외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공시지가의 130∼150%인 40만∼60만원씩에 수용하고 택지조성원가 등을 계상,이를 다시 평당 330만원에 되팔기로 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합은 부지 1평당 270만∼290만원씩을 더 내야 해 이에 따른 조합원 1가구당 추가부담액도 무려2,360만∼3,000만원에 이른다.땅값 상승때문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할 경우 33평형의 분양가가 1억8,000만원에육박,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보정리 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합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한 뒤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미명아래 땅 장사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 4개 조합에 가입한 2,400여명(나머지 1,100가구는 추가모집 계획)은 조합원 피해 구제를 위해 땅값을 내려주거나 용적률을 220%까지 허용해 가구수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지난 15일부터 발효된 조합의 일반공급분에 대한 평형규제 폐지를 적용,아직 모집하지 않은 조합원분에 대해 중대형 평형으로일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 주체인 토공은 조합원들의 피해는 무시한 채 조합원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 입장만을 고수,대형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지 가격이 높아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면 조합의 일반공급분 평형규제폐지 등을 통한 조합원 피해 구제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던 조합은 보정리 주택조합(912가구),죽전 벽산조합(854가구),수지죽전 대우조합(331가구),수지3차 동성무지개조합(1,432가구)등4개 조합이다.
1999-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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