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제1요건은 ‘탈세’

고소득 전문직 제1요건은 ‘탈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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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국세청의 올해 제1차 음성·탈루소득자 색출조사 결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와 해외위장 이민자 등의 파렴치한 ‘세금 갉아먹기’수법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 강남 유명 산부인과 원장의 탈세사례를 첫 공개해 최근 끝난 국민연금소득신고와 관련,전문직 종사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에 답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민간 의사부부가 국내에서 버젓이 병원운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 온 의사 이모(51)씨는 소아과 의사인 처와 함께 95년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갔다.95년 8월 영주권을 취득하자 그해 9월 장남(21)만 남겨두고 귀국,병원을 각각 운영하면서 일반진료 수입액 12억원을 누락시켰다.

부동산 임대수입 2억원도 빼돌리는 등 5년 동안 14억원을 빼돌렸다.자녀의생활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유출한 것은 물론 해외이주 이후 무려 48차례나해외여행을 했다.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고용의사의 급여를 낮게 신고한 유명 산부인과 원장 서울 강남에서 시험관 아기시술 등 불임치료 전문의로 이름난 박모(48)씨는 통상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임신될 때까지 계속 진료받는 데도 환자의 수입계상 내역에는 한번 시술한 것으로 계산,진료수입 17억6,000만원을 누락시켰다.낮게 신고한 수입액에 맞추기 위해 고용의사 2명의 월급도 연간 1억원을 5,0000만원으로 줄여 신고했다.세금을 ‘절약’한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세무당국은 7억6,500만원을 추징했다.

탈세한 돈으로 사채놀이를 한 ‘인간 불가사리’ 서울 용산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80)씨는 1,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력가.임대료를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7억4,200만원의 수입을 누락시켰다.보유한 주차장 수입금액 10억원도 빼돌렸다.또 법인세 신고누락금액을 사채놀이에 활용,배를 불렸다.소득세·법인세 등 22억원을 추징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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