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금지통고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통고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관서의장으로 변경.금지통고에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지방자치법-20세 이상의 지자체 주민은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것을 90일 이내로연장.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시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지자체장이 궐위,구속,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1999-04-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