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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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금지통고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통고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관서의장으로 변경.금지통고에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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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세 이상의 지자체 주민은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것을 90일 이내로연장.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시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지자체장이 궐위,구속,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1999-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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