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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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금지통고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통고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관서의장으로 변경.금지통고에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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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세 이상의 지자체 주민은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것을 90일 이내로연장.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시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지자체장이 궐위,구속,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1999-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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