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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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금지통고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통고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관서의장으로 변경.금지통고에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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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세 이상의 지자체 주민은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것을 90일 이내로연장.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시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지자체장이 궐위,구속,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1999-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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