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국회통과 2개법률안-집회·시위 사생활 피해주면 제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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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금지통고에 대한이의신청기간을 통고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관서의장으로 변경.금지통고에 불복시 이의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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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세 이상의 지자체 주민은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또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것을 90일 이내로연장.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지자체의 장 또는지방의회의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시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지자체장이 궐위,구속,장기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1999-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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