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追更예산안 일부 수정통과

국회, 追更예산안 일부 수정통과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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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2조6,57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어민피해 지원예산은 1,000억원이늘어나 2,000억원 규모로 됐으며 실업자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700억원이 삭감된 6,3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여야는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30일까지 소관상위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한뒤 다음달 3일 처리키로 했다.또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개정안도 가급적 이번 회기안에 처리키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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