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등 청정지역 안에 있는 전국 초·중·고교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로 벌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상수원 주변에있는 학교들은 지난 97년 8월11일 개정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것.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 1월부터 상수원 주변 등 청정지역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대상도 연면적 1,600㎡ 이상에서 800㎡ 이상으로 강화했다.또 청정지역 내 기존의 연면적 800㎡ 이상 건물은 지난해 말까지 규모에 따라 합병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설치시한을 오는 6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합병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초·중·고교는전국에 5,000여 곳.배출하는 오수의 규모에 따라 학교마다 1∼2개를 설치해야 한다.초등학교 3,670개,중학교 1,654개,고등학교 1,491개 등 모두 6,815개가 필요하다.시·도별로는 경기 677개,전북 479개 등이다.공립에 5,836개,사립에 979개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립 학교에는 1개 당 약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사립 학교에도1조원 가량 책정돼 있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일부를 보조할 방침이다.그러나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기한도 2개월 정도밖에남아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시는 대곡·갈전 등 초등학교 12곳,사천시는 초등학교 26곳과 중학교 10곳 등 36곳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각 학교들은예산 때문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설치 대상에는 오는 2002년까지통·폐합되는 학교도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환경부 생활오수과 관계자는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학교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축소하고 설치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alibaba@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 1월부터 상수원 주변 등 청정지역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대상도 연면적 1,600㎡ 이상에서 800㎡ 이상으로 강화했다.또 청정지역 내 기존의 연면적 800㎡ 이상 건물은 지난해 말까지 규모에 따라 합병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설치시한을 오는 6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합병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초·중·고교는전국에 5,000여 곳.배출하는 오수의 규모에 따라 학교마다 1∼2개를 설치해야 한다.초등학교 3,670개,중학교 1,654개,고등학교 1,491개 등 모두 6,815개가 필요하다.시·도별로는 경기 677개,전북 479개 등이다.공립에 5,836개,사립에 979개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립 학교에는 1개 당 약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사립 학교에도1조원 가량 책정돼 있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일부를 보조할 방침이다.그러나 예산을 100%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기한도 2개월 정도밖에남아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시는 대곡·갈전 등 초등학교 12곳,사천시는 초등학교 26곳과 중학교 10곳 등 36곳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각 학교들은예산 때문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설치 대상에는 오는 2002년까지통·폐합되는 학교도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환경부 생활오수과 관계자는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학교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축소하고 설치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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