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지침 관련법안 가결 의미

美-日 방위지침 관련법안 가결 의미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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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중의원 특위서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가결됨으로써 법안 제출 이후 1년여를 끌었던 가이드라인 논란은 일단락됐다.

자민 자유 연립여당 의석만으로는 참의원 통과가 어려웠으나 제2야당 공명당이 가세해 수적 우세를 확보,5월안 중·참 양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 때 미국과의 협력을 담은 일종의 군사지침이다.중국과 한국 등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관시켜 일본이 내리는 주변사태의 정의나 미군 지원활동에 자위대가 얼마나 깊숙이 가담할 지 등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주변사태를 ‘방치하면 일본 직접 무력공격으로 이어지는 사태’로 규정했다.일본 열도 유사시에 버금가는 ‘준유사’의 개념으로끌어올려 미군에 협력하는 주변국 비상사태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미군을 돕기 위해 탄약수송 등 후방지역 지원 및 미군의 수색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후방지원 지역에서 정당한 방위를 위해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됨은 물론이다.이러한 대미 협력의 기본계획은 일본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긴급할 때는 사후승인도 가능하게 했다.한편 자민 자유 공명 3당협의의 막바지 초점이 됐던 자위대의 선박검사 조항은 삭제됐다. 미국으로부터 ‘조기통과’ 압력을 받아온일본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2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미국 방문길에 큰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됐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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