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잃어가는 ‘柳지사 달러 절취’

설득력 잃어가는 ‘柳지사 달러 절취’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4-21 00:00
수정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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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집 절도 용의자 김강룡(金江龍)씨가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의 집에 칩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씨의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의서울관사에서 12만 달러를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씨는 유지사의 집에서 훔친 12만 달러가 신권(新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게다가 김씨가 유흥업소 등지에서 달러를 사용했다는 시점도 유지사의 집이 털린 지난 달 7일 이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매주 120여만 달러를 신권으로사들여 수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따라서 지점당 매주 1만∼2만 달러 이상을 신권으로 사들이기란 불가능하다.더구나 외환관리법은개인당 보관할 수 있는 외화를 보유목적 2만달러와 해외여행용 1만달러 등 3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유지사가 12만달러를 모두 신권으로 보유하려면 금융기관 한지점에서 3만달러를 신권으로 확보한 뒤 최소한 3개 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9만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작전’을구사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김씨가 안양시 평촌 B단란주점에서 외상값을 지불하거나 팁으로 달러를지불한 시점은 유지사의 집이 털린 지난 달 7일 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가 유지사의 집에서 12만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한 지난 달 7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주문진 횟집에서 회값으로 지불한 외화도 달러가 아닌 엔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B단란주점 주인 임모씨나 종업원,김씨의 동거녀 등도 한결같이 12만달러의 돈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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