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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개 안건을 의결했다.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은 앞으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후 7년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금을 수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현재 1만600여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지만,신규채용,교과전담교사 활용 등 대책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교원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1999-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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