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1개 안건을 의결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은 앞으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후 7년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금을 수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현재 1만600여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지만,신규채용,교과전담교사 활용 등 대책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교원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은 앞으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후 7년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금을 수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현재 1만600여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지만,신규채용,교과전담교사 활용 등 대책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교원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1999-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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