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고액체납자 12명 고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12명 고발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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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납세자와소유권을 넘겨받은 배우자,자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을 ‘지능적’으로 은닉시킨 고액 세금체납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빼돌린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7명과 그 배우자·자녀 5명 등 모두12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발 대상자는 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앞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거나 실제로는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교묘하게 꾸몄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빼돌린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이를 알고도 계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적발된 21건 35명(고발자 5명 포함)에 대해 소송을 내 체납세금 55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97년의총체납액은 모두 9조5,550억원에 이른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세금면탈행위자를 찾아내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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