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14일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갖고 16∼18일 홍익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참가자전원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7기 한총련 대의원 전원과 검거되지 않은 5·6기 대의원76명 등 모두 299명에 대해 검거전담반을 편성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이 노학연대 차원에서 민주노총 등과 연계,서울지하철공사파업 등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총련이 20여차례에 걸쳐 투석전 등을 전개하면서본격적으로 조직재건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전지법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만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검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bsnim@
이에 따라 검찰은 7기 한총련 대의원 전원과 검거되지 않은 5·6기 대의원76명 등 모두 299명에 대해 검거전담반을 편성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이 노학연대 차원에서 민주노총 등과 연계,서울지하철공사파업 등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총련이 20여차례에 걸쳐 투석전 등을 전개하면서본격적으로 조직재건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전지법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만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검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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