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死 의사’ 2급 살인죄 적용

‘안락死 의사’ 2급 살인죄 적용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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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불치병 환자를 안락사시켜 ‘죽음의 의사’로 불리던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마침내 실형이 선고됐다.

미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지방법원 제시카 쿠퍼 판사는 13일 안락사 혐의로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았던 그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징역 10년∼25년을선고했다.

이로써 안락사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 위법성을 다시 강조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으나 당분간 찬반 양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형선고에 앞서 쿠퍼판사는“당신은 자신이 한 일을 TV에 보이는 대담성을 가졌고 이를 막으려는 사법체제와 맞섰다”며 실정법 제재를 비난했던 그를 공박했다.

그는 이전에도 무려 130명에 달하는 불치병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 법정에 2차례나 섰으나 번번히 판결불능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판결불능 이유는 배심원제도하에서 일반시민들이 유무죄를 평결하도록 돼있지만 워낙 찬반양론이 치열해 만장일치를 보도록 된 배심원 판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무죄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쿠퍼판사는 이같은 양분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 재판은 안락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논쟁을 결론내자는게 아니다”면서 “바로 법을 무시하고 사법체제의 힘을 무시하는 당신에 대한 판결이다”고 위법성 측면을 강조했다.

사람을 죽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에도 이를 버젓이 무시한 그의법경시행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불치병에 결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심정을 점차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개인 자유의 극치랄 수 있는 자살권의 허용 여부와 연관지어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61%가 안락사 처벌불가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가 97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고대 스파르타에서허용됐던 안락사가 중세부터 금지된 뒤 이제 다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인간존엄성 기치하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
1999-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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