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교통법규 위반 실적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고보험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 차등화 방안]●언제부터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보험료에 반영되는가.
내년 9월1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에만 해당된다.그 이전에가입하는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적이 있어도 종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그러나 5월부터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내년 9월 1일 이후에 반영되므로 사실상 5월 1일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가.
음주·무면허·뺑소니의 경우 1차례만 어겨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이 경우 소형 승용차는 5만4,720원,중대형 승용차는 10만5,840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중앙선 침범과 속도 및 신호위반은 2차례 이상 위반해야 할증된다.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가 개인 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회사택시나 회사버스 운전자는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 차량을 갖고 있는 법인 운전자가 법인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자기 차량의 보험료가 오른다.또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보험에 든 사람이 친구에게 차를 빌려줘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차를 빌려준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몇년간 적용되는가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삼되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지난 1년간 실적을,그 이후는 2년간 실적을 반영한다.예컨대2000년 8월 말까지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의 교통법규 위반실적만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금 지급대상 확대]●북한에서의 차량사고도 보상해 주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만 보상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금강산 관광개발로 인해 북한에서 국내차량의 운행이 크게 늘어 북한 지역에서의 차량사고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사위도 가족운전 한정특약 대상에 포함되는가.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며느리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앞으로는 동거중인 사위도 가족범위에 포함된다.‘동거중인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나아졌다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는 비율이 개선됐다.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자기과실이 종전 20∼30%에서 10∼20%로,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과실비율이 40%에서 30%로 각각 10% 낮아졌다.
●홍수 태풍 해일에도 보상 받는다는데 도로침수로 인한 차량사고만 보상받았으나 앞으로는 홍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보상 받는다.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됐거나 태풍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갔을 때도 가능하다.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차량이 일부 파손돼도 물론이다.
내년 9월1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에만 해당된다.그 이전에가입하는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적이 있어도 종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그러나 5월부터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내년 9월 1일 이후에 반영되므로 사실상 5월 1일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가.
음주·무면허·뺑소니의 경우 1차례만 어겨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이 경우 소형 승용차는 5만4,720원,중대형 승용차는 10만5,840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중앙선 침범과 속도 및 신호위반은 2차례 이상 위반해야 할증된다.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가 개인 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회사택시나 회사버스 운전자는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 차량을 갖고 있는 법인 운전자가 법인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자기 차량의 보험료가 오른다.또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보험에 든 사람이 친구에게 차를 빌려줘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차를 빌려준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몇년간 적용되는가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삼되 내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지난 1년간 실적을,그 이후는 2년간 실적을 반영한다.예컨대2000년 8월 말까지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의 교통법규 위반실적만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금 지급대상 확대]●북한에서의 차량사고도 보상해 주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만 보상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금강산 관광개발로 인해 북한에서 국내차량의 운행이 크게 늘어 북한 지역에서의 차량사고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사위도 가족운전 한정특약 대상에 포함되는가.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며느리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앞으로는 동거중인 사위도 가족범위에 포함된다.‘동거중인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나아졌다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는 비율이 개선됐다.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자기과실이 종전 20∼30%에서 10∼20%로,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과실비율이 40%에서 30%로 각각 10% 낮아졌다.
●홍수 태풍 해일에도 보상 받는다는데 도로침수로 인한 차량사고만 보상받았으나 앞으로는 홍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보상 받는다.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됐거나 태풍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갔을 때도 가능하다.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차량이 일부 파손돼도 물론이다.
1999-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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