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폭력과의 전쟁’ 선포

검찰, ‘조직폭력과의 전쟁’ 선포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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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9년만에 다시 ‘조직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2일 오전 10시 전국 강력부장 및 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조직폭력배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는 90년 이후 구속됐던 주요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출소,조직 재건을 꾀하고 있는데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조직간 이권다툼이 위험수위를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폭력조직들이 ‘돈세탁’을 할 경우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모두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는 조직폭력·마약사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해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법정 밖에서의 비디오 증언과 증인·피의자 분리신문 등을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대검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이에 따라영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중인폭력조직 404개파 1만1,539명 가운데 주요 조직 117개파 637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24시간 밀착 감시에 나서는 한편 조직폭력배를 비호하는 인사들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관에게 공격을가하거나 검거에 불응하는 폭력배에 대한 총기 사용시 정당방위권을 폭넓게인정해나갈 방침이다.
1999-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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