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재수감 일단모면

金賢哲씨 재수감 일단모면

입력 1999-04-10 00:00
수정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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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가 7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혐의 가운데 일부가 파기환송됨에 따라 일단 구속수감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金賢哲씨에게 사법사상 처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賢哲씨는 앞으로 고법과 대법원 심리절차가 끝내는 대로 재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만 賢哲씨가 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기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대동주택 郭인환 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賢哲씨가 李 전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기고 매달 이자를 받은 행위는 이권청탁 대가로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 만큼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소사실은 賢哲씨가 이권청탁의 대가로돈을 받은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賢哲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郭 사장이수표 5억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인 자금은닉 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덧붙였다.

1999-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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