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3개월 영업정지

대한종금 3개월 영업정지

입력 1999-04-10 00:00
수정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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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원건설계열 대한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신동방계열인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9일 대주주인 성원건설의 부도 위기와 이에따른 자금난 여파로 예금인출 사태를 빚고 있는 대한종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7월8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종금은 최근 성원건설 등 국내주주와 외국계 투자기관의 증자참여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증자자금의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성원건설의 자금난까지 겹쳐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이날 성원건설의 부도설로 서울 명동 대한종금으로 몰려가 예금을인출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동방페레그린의 영업정지 기간을연장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9일 1차 부도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성원건설이 주택은행 등에 돌아온 어음 75억원을 결제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吳承鎬 白汶一 osh@
1999-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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