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공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10개공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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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공기업은 불공정한 계약약관을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받았다.

공정위 趙學國독점국장은 8일 “이들 10개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일제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8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이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토지공사는 토지를 1,500만원 어치 이상 판매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2,236억원 어치의 토지판매를 강요했으며,분양받은 토지를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하도급업자와 건설공사계약을 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보험사까지 지정해 주는 월권행위를 했다.석유공사는 비축하고 있는 원유의 보관이나 판매를 정유사에 위탁하면서 운송비용 등을 부담시켰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서울 양재동 화훼점포를 임대하면서 대상을 서울지역사업자로 제한,차별행위를 했다.관광공사는 관광특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토지공사가 2억7,200만원,수자원공사 1억9,800만원,석유공사 6,200만원,농수산물유통공사와 관광공사가 각각 5,900만원 등이다.

나머지 5개 공기업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전가하는 등의 각종 불공정 계약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04-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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