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 50년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反)역사적 결정들을 더러 해왔었다.예를 들면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 부산에서 李承晩정권의 연장을 위한 이른바 발췌개헌안 통과,역시 李承晩정권과 朴正熙정권 연장을 위한 3선개헌,이른바 유신헌법 통과,한·일협정 비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국회의 이같은 반역사적 결정은 헌정사 위에 영원히 남을 것이요,찬반을 막론하고 이들 결정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따라 남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그 때문에 한·일협정 비준때는 반대해도 통과될 것을 안 일부 의원들이 기어이 국회를 떠나기도 했다.국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게 마련이며 역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동시에 비할데 없이 무겁고 엄숙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는 이번에 국세청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자금을 거둔 장본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또 한번의 엄청난 결정을 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 하나는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을 국회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수 있고,둘째는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 자체를 국회가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겠다.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두었는가,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검찰이 밝히고 또 법원이 판정할 일이다.검찰이 몇달을 두고 꾸준히 체포·조사를 기도한 것을 보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만약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므로 일단 검찰에 맡길 일이다.그럴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국회가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 자체를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부결시켰다면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국회가 자폭을 하거나 국민들이 국회해산운동이라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문제의 중요성은 정부와 여권이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 했는데도 부결되었다는 점에 있다.金大中 국민정부가 단독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일부 보수세력과 연합해서 성립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적·역사적 한계성이라고 할수밖에 없다.金大中정부의 개혁정책이 도처에서 막히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하지만 민주성과 개혁성이 강한 金大中정부가 단독으로 성립되지 못한 국민적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 개혁세력 단독으로 정권이 성립될 상황이 못된다면일부 보수세력과의 연합정부가 성립될 수 있으며,같은 여권이면서도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에 정견이나 정책의 차이도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개혁이니 보수니 하는 문제 이전의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범죄문제다.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차이를 꼬투리로 범죄사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국정을 다루는 위치에 오를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대통령이니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역사앞에 발가벗고 나선 사람들이다.개인이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 반역사적 노선에 서게 된다면,법률의 심판보다 훨씬 엄격하고 또 오래 가는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 국회의 이같은 반역사적 결정은 헌정사 위에 영원히 남을 것이요,찬반을 막론하고 이들 결정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따라 남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그 때문에 한·일협정 비준때는 반대해도 통과될 것을 안 일부 의원들이 기어이 국회를 떠나기도 했다.국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게 마련이며 역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동시에 비할데 없이 무겁고 엄숙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는 이번에 국세청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자금을 거둔 장본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또 한번의 엄청난 결정을 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 하나는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을 국회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수 있고,둘째는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 자체를 국회가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겠다.
국세청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거두었는가,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검찰이 밝히고 또 법원이 판정할 일이다.검찰이 몇달을 두고 꾸준히 체포·조사를 기도한 것을 보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만,만약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므로 일단 검찰에 맡길 일이다.그럴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국회가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거둔 사실 자체를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부결시켰다면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국회가 자폭을 하거나 국민들이 국회해산운동이라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문제의 중요성은 정부와 여권이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 했는데도 부결되었다는 점에 있다.金大中 국민정부가 단독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일부 보수세력과 연합해서 성립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적·역사적 한계성이라고 할수밖에 없다.金大中정부의 개혁정책이 도처에서 막히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하지만 민주성과 개혁성이 강한 金大中정부가 단독으로 성립되지 못한 국민적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 개혁세력 단독으로 정권이 성립될 상황이 못된다면일부 보수세력과의 연합정부가 성립될 수 있으며,같은 여권이면서도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사이에 정견이나 정책의 차이도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개혁이니 보수니 하는 문제 이전의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범죄문제다.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차이를 꼬투리로 범죄사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국정을 다루는 위치에 오를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대통령이니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역사앞에 발가벗고 나선 사람들이다.개인이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 반역사적 노선에 서게 된다면,법률의 심판보다 훨씬 엄격하고 또 오래 가는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1999-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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