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판때 미결수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소환 조사때에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사복을 입는 만큼 구속된 피의자들의 인권도 존중,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원하면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의 사복 착용은 미결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울산구치소,군산·홍성·강릉교도소 등 5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오는 7월쯤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구속 피의자들의 사복은 양복,점퍼 등 단정한 차림이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사복을 입는 만큼 구속된 피의자들의 인권도 존중,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원하면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의 사복 착용은 미결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울산구치소,군산·홍성·강릉교도소 등 5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오는 7월쯤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구속 피의자들의 사복은 양복,점퍼 등 단정한 차림이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1999-04-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