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검찰소환때도 사복착용

구속피의자 검찰소환때도 사복착용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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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판때 미결수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소환 조사때에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사복을 입는 만큼 구속된 피의자들의 인권도 존중,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원하면 사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의 사복 착용은 미결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울산구치소,군산·홍성·강릉교도소 등 5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오는 7월쯤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구속 피의자들의 사복은 양복,점퍼 등 단정한 차림이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1999-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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