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검찰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한총련 미탈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한상곤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장 金모 피고인(26)과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趙모 피고인(26) 등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4월 총장실을 점거,8일동안 농성을 벌이며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한상곤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장 金모 피고인(26)과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趙모 피고인(26) 등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4월 총장실을 점거,8일동안 농성을 벌이며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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