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6일 주택과 상가,상업용지 등의 분양중도금과 잔금,임대료,할부금,관리비 등의 각종 체납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을 7일부터연 18%에서 15%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중에 발생한 연체금액에 한해 연체금액의 전부를 6월30일까지 완납할 경우 연체이율을 연 1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연 7∼8%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중에 발생한 연체금액에 한해 연체금액의 전부를 6월30일까지 완납할 경우 연체이율을 연 1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연 7∼8%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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