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협 직접손실 전액 보상”…합의문 채택

“韓日어협 직접손실 전액 보상”…합의문 채택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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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대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한나라당 李相得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鄭相千해양부장관,陳념기획예산위원장,安炳禹예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 4차 3당 경제협의회를 열고 어민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3당은 우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직접 손실액은 감정가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수산물 가공업 등 관련 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 등을 통해지원키로 합의했다.또 어민 피해보상과 수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키로 의견을 모았다.특별법에는 수산진흥특별기금 설치와 어민에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포함된다.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여야는 선원법 30조에 따라 2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4개월치임금은 실직선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최우선 투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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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민피해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격차가 있다.정부가당초 마련한 추경안에는 1,000억원의 어민피해 보상금이 확보돼 있다.여당은 여기에 1,400억원을 보태 총 2,4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총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고집하고 있다.

1999-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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