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일부구청 편법 사용

대전시-일부구청 편법 사용

입력 1999-04-06 00:00
수정 199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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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일부 구청이 주차장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편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해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함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억원 가운데 43%인 10억원씩만 편성했다.

중구청도 지난 95년 주차장 설치조례를 제정해 유료주차장 위탁금과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에 편성,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는 그동안 조성한 40억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 조례를 폐지,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구의 이같은 예산 전용은 IMF 관리체제로 지방세가 급감하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金聲起 중구청장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큰 문제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같은 편법 예산 전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1999-04-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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