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조항이 국제규약에 위배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일 孫모씨가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孫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孫씨가 파업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행위는 단순한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이를 노동관계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任炳先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일 孫모씨가 “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孫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孫씨가 파업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행위는 단순한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이를 노동관계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任炳先
1999-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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