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사복착용 첫 재판

미결수 사복착용 첫 재판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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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미결수들이 법정에 출정할 때사복을 입도록 허용한 첫날인 1일 서울지법 형사법정은 한층 밝아진 모습이었다.

피고인들은 푸른 수의(囚衣) 대신 사복을 입은 탓인지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 한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응했다.

방청객과 변호인들도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신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서울지법에 출정한 133명의 피고인 가운데 59명이 사복을 착용했다.여성 피고인은 14명중 12명이 사복을 입었다.양복에 넥타이,면바지에 점퍼,검정색 투피스 등 차림도 다양했다.흰 고무신 대신 윤기 있는 구두나 힐을 신은 것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불구속 피고인과 구별되도록 오른쪽 가슴에 둥근 수형자 배지를 달았다.직경 3㎝의 흰색 배지에는 수형번호와 수용기관 등이 적혀 있었다.한 교도관은 “시행 초기여서 미처 사복을 준비하지 못한 미결수도 많고,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해 사복착용을 피한 미결수도 있다”면서 “미결수의 사복착용에는 찬성하지만 재판 진행과 호송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복은 단정한 차림이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5개 교정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7월부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할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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