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 허용 건의

전북도, 지방세 고질 체납자 명단 공개 허용 건의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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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9일 고질적인 악성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해 말 현재 전북도의 체납 지방세가 226억원이며 이 가운데 90%정도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어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강력 주장해온 도의회 李容完의원은 “고액체납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뒤 고급 승용차에 지역유지 행세까지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세 체납자의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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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국민의 엄연한 의무사항인 ‘납세’를 고의로 기피하는 이들을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호하는 일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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