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9일 고질적인 악성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해 말 현재 전북도의 체납 지방세가 226억원이며 이 가운데 90%정도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어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강력 주장해온 도의회 李容完의원은 “고액체납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뒤 고급 승용차에 지역유지 행세까지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세 체납자의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엄연한 의무사항인 ‘납세’를 고의로 기피하는 이들을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호하는 일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말 현재 전북도의 체납 지방세가 226억원이며 이 가운데 90%정도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어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강력 주장해온 도의회 李容完의원은 “고액체납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뒤 고급 승용차에 지역유지 행세까지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세 체납자의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엄연한 의무사항인 ‘납세’를 고의로 기피하는 이들을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호하는 일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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