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委 12월10일 출범

국민인권委 12월10일 출범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 상황 개선 및 생활화를 위해 국민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징벌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朴相千법무부장관이 25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인권 관련 국정개혁 과제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2월10일 인권기념일에 맞춰 출범한다.

인권위는 공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성적·인종적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맡게 된다.특히 인권위는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에서 독립된 민간기구로 발족된다.정부는 이에 앞서 인권위 설치를 규정하는 인권법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의 진술서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한다.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한다.

특히 인권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국가기관 및 일반 국민에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활동을 보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찰·경찰·안기부·교도소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여야 정쟁으로 흐르거나 또다시 공권력에 의해 재조사가 이뤄지는 등 진상이 그대로 묻혀지기 십상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위 발족은 ‘인권의 생활화’를 가능하게 한 계기인 셈이다.
1999-03-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