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영세업 가볍게,전문직 무겁게/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영세업 가볍게,전문직 무겁게/표준소득률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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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과세저울이 서민형 생계유지업종과 중소제조업 등에는 가볍게,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는 무겁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25일 개인사업자의 98년분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액을 추계하는잣대인 표준소득률을 전년과 비교해 ±5%∼±10% 범위안에서 조정했다.900개 종목가운데 53개는 올리고 151개는 내렸으며 8개는 신설했다.바뀐 표준소득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된다.생계유지형 영세업종과 농·축·수산업,건설관련업,자동차 관련업,중소제조업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

특히 구멍가게,택시·용달차,화장품외판원 등 생계유지형 및 부녀자 부업형 사업자와 실직자들이 몰리는 간이음식점,의복수선업,비디오·만화·서적대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52만명으로 추산)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10% 내려 세금부담을 줄여줬다.

사료값 폭등과 유가상승 및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관련종목과 실물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은 중소제조업도 같은 비율로 내렸다.건설관련업종은 부동산경기침체,자동차 소매·중개·부품제조업은 업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5% 내렸다.

그러나 불황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다방,프랜차이즈음식점,고시원,사우나탕,중국음식점,노래방 등과 유사업종에 비해 신고수준이 턱없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은 올렸다.

전문직종중 법원 집행관,법무사,기술사와 안과·이비인후과·치과 의사,컴퓨터·이·미용·양재학원 등은 5∼10% 올렸다.고리대금업(82.5%),점포임대업(70%),룸살롱(54.4%),변호사(52.8%) 등 상위 10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그대로 유지됐다.

소득분포가 천차만별인 연예인업종을 세분화,배우·탤런트·개그맨·가수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성악가,국악인,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를 내렸다.

이밖에 금융구조조정기를 틈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의 표준소득률을 29.7%,전화방은 39.5%,스티커사진촬영기운영업은 25.4%로 각각 신설했다.

- 표준소득률이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표준화 한 것으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산출한다.회계장부를 쓰지 않는사업자는 총수입금액만 있고 필요경비 목록이 없기 때문에 장부에 근거한 소득금액을 스스로 산출할 수 없다.이런 경우 국세청이 미리 정한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예컨대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 표준소득률이 20%라면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000만원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1999-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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